상표권자는 자신이 지정한 상품(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제재는 물론 침해죄를 이유로 형사상의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타인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상표권에 대해 담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하고,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한 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상표사용자의 영업상 신용 및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에서 요구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은 판단하지 않고 출원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타상품식별력이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표법에서는 i) 보통명칭상표, ii) 관용상표, iii) 성질표시표장, iv) 현저한 지리적 명칭, v) 흔한 성 또는 명칭, vi) 간단하고 흔한 표장 vii)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을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정의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응성이란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할 타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해당 상표를 독점함에 따라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상표 등록일에 발생하여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 다만, 10년 뒤에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하여 10년씩 존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