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은 물품이 가진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품이 가진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용기, 사무용품, 가전제품 등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이나 UI(User Interface)와 같은 그래픽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내용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제재는 물론 침해죄를 이유로 형사상의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을 타인이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디자인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디자인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디자인권에 대해 담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받기 원하는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특허청은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물품(예컨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 의복류, 침구류 등)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체심사 없이 기본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하게 됩니다. 등록결정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디자인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허청은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할 것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 방법(기계에 의한 생산방법이나 수공업에 의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 물품이 양산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연물이나 순수미술작품 등은 동일한 디자인 물품을 양산할 수 없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출원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더라도 그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 자신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작성

출원된 디자인이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즉 출원된 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지라도, 출원된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일에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