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Parctice Areas

심판 및 소송 분쟁의 해결

  • 경쟁사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 경고장 및 경고장에 대한 회신문 작성, 형사고소, 감정서, 생산 및 판매중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 국내 및 해외 특허침해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업무

국내 출원

  • 풍부한 심판 및 소송 경험을 기초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판 및 소송을 대비하여 국내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므로 보다 우수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 국내 유수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해외출원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였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해외(미국)에 설립된 지사를 이용하여 해외(미국) 출원을 수행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 부분에서 타 사무소와 차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 실시권 (사용권) 계약 업무
  •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 업무
  • 등록 가능성 및 회피 설계 가능성 검토 업무
  •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기술상담 및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