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특허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제재는 물론 침해죄를 이유로 형사상의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타인이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특허권에 대해 담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 및 요건이 요구됩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정당한 사람 내지 법인)가 자신이 창작한 발명을 특허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특허출원 하고, 특허청은 특허출원 된 발명이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를 완료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실험적 또는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일 것 (신규성)

새로운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된 기존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미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도 그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 자기의 발명이 공개된 경우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보된 것일 것 (진보성)

출원발명이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즉 출원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된 기존의 기술과 동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개된 기술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특허 등록일에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