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발명을 보호하는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발명에 해당하는 “고안(考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에게도 특허권자와 동일하게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실용신안권의 내용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실용신안권자도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제재는 물론 침해죄를 이유로 형사상의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을 타인이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실용신안등록된 고안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실용신안권에 대해 담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 및 요건이 요구됩니다.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정당한 사람 내지 법인)가 자신이 창작한 고안을 실용신안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실용신안출원 하고, 특허청은 실용신안출원 된 고안이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실용신안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를 완료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실용신안법상 고안에 해당할 것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와 유사하나 발명은 그 창작이 고도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그 창작에 있어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일 것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예컨대, 가구, 자전거, 안경과 같은 물건 자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방법, 사용방법, 신약·합금과 같이 물건 자체가 아닌 것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은 특허로 출원해야만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요건들은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진보성에 관한 요건에 있어 특허권의 경우보다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즉, 출원된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용신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만 아니면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일에 발생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고안을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종료됩니다.